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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기업 면죄부는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6:34

정부, 국무회의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내년부터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 시민노동단체가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경영계 역시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넘는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허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노동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1.09.28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인과관계 추정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한 중대재해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게 됐다"면서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 ▲정부 중대재해 감독행정 전면 개혁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영계도 일제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대해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전경련도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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