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강화 후 3개월 동안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3만406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PM 이용자에게 부과한 범칙금은 총 3만4068건으로 10억3458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5억3895만원) ▲무면허 운전 3199건(3억1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1억630만원) ▲승차 정원 위반 205건(820만원) ▲음주 측정 불응 16건(208만원) 등이다.
정부는 PM 교통사고가 늘자 지난 5월 13일부터 규제를 강화했다. 무면허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금지 등의 내용도 신설됐으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PM 교통사고 사망자도 4명에서 10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124명에서 985명으로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PM 탑승 시 안전 의무를 강화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PM 주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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