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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수수료 규제부터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배달앱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31

"생존권 위협" 자영업자들, B마트 등 퀵커머스 진출 제한 요청
식당 매출의 20~30% 수수료로…'단건 배달'로 부담 확대
중개수수료 '0원' 선언한 배민, 광고 플랫폼 전환…"매출 상승 기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를 향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활성화 초기부터 논란이 된 수수료 문제는 물론 최근 규모를 키우고 있는 퀵커머스(즉시배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가능성도 커졌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확대되는 만큼 배달 플랫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B마트·쿠팡이츠 마트 '중기 적합업종' 지정 위기…"자영업자 영업 침탈"

2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중 퀵커머스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관련 업계 진출이 제한된다. 기존 사업을 철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계 내 점유율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2019년부터 B마트를 시작해 최근 주문건수 1000만건을 넘어선 배민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이 막히는 셈이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 마트'는 사실상 사업을 접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

소상공인업계는 퀵커머스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베이커리는 신규 출점 점포 수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이들의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업계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퀵커머스가 기존 동네마트의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등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약으로 지정된 업종까지 진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 적합업종 적용 움직임에 관련 시장 진출을 예고한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6월 자체 개발 배달 앱 '우딜(우리동네 딜리버리)'을 선보였다. 요기요 인수와 함께 오프라인 중심 사업구조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동이었지만 시작부터 규제의 벽에 부딪힐 위기에 놓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배민 중개 수수료 '0원' 선언했지만 '단건 배달'로 수수료 부담 가중…업계 "상생 유도해야"

배달 플랫폼들이 퀵커머스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규제의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즉시배달 서비스를 처음 내놓은 배민은 배달중개 서비스 초반부터 높은 수수료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배민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음식점에 광고비를 책정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했다. 사실상 광고 플랫폼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배달 앱의 수수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건 배달'을 내세운 쿠팡이츠가 출현한 이후 음식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배민 역시 최근 단건 배달 전용 서비스인 '배민원'을 선보이며 수수료 인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단건 배달로 음식점은 매출의 20~30%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배달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가 내놓은 '배달특급'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거래액 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 배달 앱의 선두에 서 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만큼 중개 수수료가 1%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사례를 본떠 다수의 지자체가 공공 배달 앱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가 등장한 점 역시 부담이다. 국내에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직접 규제를 피해왔다.

반면 뉴욕시는 지난달 말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3곳에 대해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3개의 배달 플랫폼이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광고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값의 15%, 5%를 넘지 못하도록 영구 제한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수료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며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 활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규제로 시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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