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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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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적용범위 추가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현재 적용 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에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예술인을 포함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을 의무화했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09.17 photo@newspim.com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지난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대상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됐다.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 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추진 중인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트윈 국토'의 확대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 세계 속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는 "올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영상지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물지도를 결합해 3차원 지상지도를 제공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조기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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