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24일부터 시행
수동감시 생활수칙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백신접종 이상반응 사망 46건 중 38건 기저질환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백신접종 진행상황과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 변화를 반영해 국내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지침에서는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하기로 했다.
경북 경산시가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경산시] 2021.09.15 nulcheon@newspim.com |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백신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접종률 또한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31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2440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아나필락시스 854건) 중 303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96건)은 인과성이 인정됐으며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 [자료=질병관리청] 2021.09.23 dragon@newspim.com |
지난 17일 제 31차 회의에서는 신규 177건(사망 46건, 중증 56건, 아나필락시스 75건)과 재심 1건(사망 1건)을 심의했으며 아나필락시스 27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중증 2건(심근·심낭염 1건, 길랑-바레증후군 1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제31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신고사례 46건의 평균 연령은 64세였으며 이 중 38건(82.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1건), 화이자(20건), 모더나(2건), 얀센(1건) 및 교차접종(2건)이다.
중증 신고사례 56건의 평균 연령은 59.9세이며 이 중 43건(76.8%)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으로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6건), 화이자(25건), 모더나(2건), 얀센(1건) 및 교차접종(2건)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리두기,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해서 진행해왔다"며 "이러한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수칙 준수의 출발은 자기방어에서 시작했지만 이타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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