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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4:16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차별…대체공휴일법 등 배제돼"
다음달 5일부터 '5인 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집중 주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하는 목소리 전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권리찾기 유니온 등 8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하청 구조 가장 아래에 이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최소한의 법도 없으니 사업주는 그걸 최대한 이용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말도 안되는 근로기준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참여연대, 권리찾기유니온 등 8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1.09.14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근로제한 등 취업규칙 관련 규정에서 전면 제외된다. 또 대체공휴일법과 직장 내 괴롭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서도 배제돼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행동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려고 발의한 수많은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묵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동 실천과 대응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한주간 '5인 미만 차별폐지를 위한 집중 주간'으로 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시위와 마라톤 행진, 국회 둘레길 걷기, 각 지역 기자회견을 통해 집중 주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는 응답하라' 활동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동행동은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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