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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2:36

아동보호전담요원 모니터링 개발 등 의견 수렴키로
"정부의 이행으로 피해 아동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인권위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보고서 발간 및 공유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 내 사례전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한 현장 사례집과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하겠다고 했다. 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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