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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11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내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5:58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5:58

수산업자 사칭하면서 7명에게 투자 권유…피해액만 116억원 상당
검찰, 징역 17년 구형…김씨 "경찰 수사로 큰 고통…선처바란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언론인들에게 전방위적인 뇌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의 11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액이 고액이고 금액 반환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질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씨는 "고향에서 아버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못된 판단 결과로 죄인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낙인 찍혀 비난 받는 처지가 되어 절망감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죄인이고 누구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 처벌받아야 하지만, 오로지 제가 심판을 받아야 할 곳은 이 법정"이라며 "이 바보같은 죄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 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하면서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한 피해자 7명에게 선박운용 사업이나 선동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11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씨의 수천만원대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9일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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