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홍원식의 계약파기는 꼼수? 불평등?...한앤코와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4:54

업계선 '헐값 매각 거부'로 해석
장기간 소송전, 한앤코에 불리...시간 싸움 나선 홍원식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매매계약이 불발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매각 불발 원인이 매수자인 한앤코에 있다며 계약 해제를 선언했다. 한앤코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으며 계약 과정의 문제로 해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홍 회장과 한앤코 둘 중 한 측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계약금 못 받고 선행조건 거부...'한앤코'에 책임 미룬 홍원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매매계약 상대방인 사모펀드(PE)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정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한앤코가 사전에 협상했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사항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M&A 거래에서 이례적일 만큼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의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수인은 곤궁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하고 사전에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채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홍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직원,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4 mironj19@newspim.com

앞서 남양유업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체결한 바 있다. 매각가는 주당 81만 3000원으로 당시 시가 대비 87%의 프리미엄을 적용한 가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이 보유한 건물 등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3693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홍 회장 등 오너일가의 변심이 '낮은 매각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 회장은 매매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지난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한앤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일 이전에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볼 수 없고 거래종결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매수인측에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자 했다"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를 연기하게 된 것도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 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했다.

홍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앤코와 배치된다. 한앤코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매도인 측은 7월 29일 밤 10시경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갑작스럽고도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의 공문을 당사에 보냈다"며 "익일 아침 9시에도 당사에 사전 통보나 상의 한 마디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씩이나 연기하고 하루 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앤코는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앤컴은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헐값에 팔기 싫다' 변심에 법정싸움...제3의 매수인 등장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홍 회장의 이번 계약 파기가 '매각가 올리기'를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매각가를 높여 받기 위해 계약과정의 약점을 공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등을 치르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3의 매수자를 찾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회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전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 한앤코가 돌연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앤코의 태도 변화로 임시주총에서의 계약종결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홍 회장 측이)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조합해보면 해당 선결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음을 규정한 '완전 합의 조항'을 뒀다면 한앤코 측에는 홍 회장이 언급한 '선결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이면계약이 따로 설정돼있을 경우 법정에서 효력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이 언급한 '계약금 미지급'이 불평등·불공정 거래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계약금 지급 여부는 양측의 합의 하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인 측의 요구가 있었다면 별 문제없이 이행됐을 사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1.08.31 romeok@newspim.com

양측의 갈등은 이제 법정 싸움으로 본격화됐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 등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3자 매각 거래를 막고 계약대로 거래종결을 이행하려는 취지다. 이로써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던 홍 전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53%에 대한 처분권이 법원에 묶이게 된 셈이다. 이날 홍 회장 측도 한앤코에 계약 해제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금을 끌어온 사모펀드 한앤코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송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 길어질수록 유동성이 빠져나갈 우려 때문이다. 또 국내 법상 행위보상보다 금전배상이 우위에 있는 점도 경영권 인수 등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한앤코 입장에서는 부담요소다. 홍 회장 측은 시간을 무기로 법정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앤코과 매각이 불발된 남양유업이 제3자 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홍 회장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며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홍 회장 측에 이미 새로운 매수 의향자가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 M&A업계 관계자는 "법정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 제3의 매수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통상 법정분쟁이 2~3년가량 장기전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배상액이 높아져 제3의 매수자가 진입하기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측 매각 의사가 확고한 것을 보면 이미 다른 매수인이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유업체에 관심이 많은 전략적 투자자(SI)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