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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개단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강행시 위헌 소송"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8:5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내 언론 7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이라 칭하며 강행시 위헌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개 단체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개 단체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1.08.30 jyyang@newspim.com

이날 서양원 한국신문방송인편집인협회 회장은 7개 단체 성명문을 통해 "전세계 언론 단체들도 반대하는 언론종재법은 집권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처리될 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보장하고 있다"면서 과잉규제,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7개 단체는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원 회장은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언론 7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언론 악법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언론 7개 단체 대표들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5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1.08.30 jyyang@newspim.com

이날 언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례 없는 악법을 만들어서 전 언론인과 전세계 언론 단체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면서 "사력을 다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 필리버스터 등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고 입법 절차의 위헌적 요소들을 모두 문제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장을 찾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제 법사위에 올라온 내용들은 올해 6월 이후 발의된, 또 민주당 특위에서 올라온 내용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며 "여당은 지금이라도 언론계와 학계, 각계의 소리를 듣고 강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은 "국민의 자유와 알권리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면서 "80년대 민주화를 이끈 사람들이 언론이 비판하면 좌표를 찍고 강성 지지층을 믿고 폭주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를 이뤄온 분들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도 개정안을 두고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를 방치한 채 언론에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언중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지낸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도 노구를 이끌고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박 회장은 "언론 징벌법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 핵심으로 하는 언론의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언중법 철폐를 강력 주장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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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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