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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하라"…100만 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2:0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을 주장하며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3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착취를 중단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8.30 heyjin6700@newspim.com

노조가 추산한 돌봄노동자 규모는 요양보호사 45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만2000명, 장애아돌봄지원사 3000명, 가사·육아도우미 15만6000명, 아이돌보미 2만3000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만3000명, 보육교사 24만명, 노인돌봄종사자 2만9000명,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4000명,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1만7000명 등 총 108만7000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자 과제가 돼가는 상황"이라며 "사회서비스의 99%가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노정교섭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기관이 민간이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어르신 돌봄서비스는 명백한 공공서비스"라며 "그런데도 요양시설의 97.3%, 재가시설 99%가 민간운영자에게 위탁돼 부정수급 및 비리 문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영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 아이돌봄 지부장은 "아이돌보미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를 하고 사용자가 연계해줘야만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아이돌보미의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아이돌봄 사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정현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해 오는 31일 계약만료 해고가 예정돼 있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체 직원 421명 중 과반이 넘는 222명이 저처럼 1~2년 단위로 교체되거나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라정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처우의 돌봄노동자들 직접고용을 약속한 지 4년 만에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국공립 시설 수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수치에 한참 못 미치고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설립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5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주장했다.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고용안정 정규직화 ▲처우개선 ▲안전할 권리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돌봄노동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동요구 수용 및 노정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간다. 9월 29일에는 돌봄노동자대회를 연 뒤 10월 20일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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