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재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4:55

전교조 대전본부 "노사합의안 단체협약 체결하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법원에 낸 (중노위의 중재재정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대전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 등이 중노위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CI 2021.04.19 memory4444444@newspim.com

전교조 대전본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노사는 2008년 7월 31일 후 13년 동안 무단협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4월 28일까지 총 57차례의 교섭실무협의회와 23차례의 교섭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노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노위의 조정과 중재를 거쳤고 그 결과 지난달 13일 중재재정서를 받았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중노위를 상대로 중재재정서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전교조 대전본부] 2021.08.09 memory4444444@newspim.com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본부는 지난 9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설 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전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동호)교육감은 무리한 법적 쟁송을 주도하고 노사관계를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A과장과 B장학관, C장학사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감은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재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중재재정을 포함한 노사 합의안을 즉각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교원노조법 제12조 관련 규정에 대해 '중노위 중재재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확인 해석을 내린 바 중재재정의 내용이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른 시일 내 공문으로 안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