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8.24 rai@newspim.com |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동구는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한 곳인만큼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쳬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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