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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자녀·신생아출산 가정 수도요금 감면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2:56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2:57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출산 장려·자녀 양육 여건 조성 및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및 신생아 출산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가평군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4일 가평군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기존의 다자녀 감면의 자녀수에 따른 감면 비율 차등 적용하던것을 일괄 50% 감면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36개월 간 수도요금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2021년 8월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이고 기존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 받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감면에서 일괄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생아 출산감면 및 새롭게 다자녀 감면신청은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족구성원과 거주지를 증빙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가평군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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