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자 2명 포함해 4명까지 모임 가능
백신 완료자 카톡·PASS앱 QR체크인 인증
동거가족은 모임제한 예외…3인 이상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을 유지하되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2명까지 예외로 적용된다. 백신접종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에서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일 경우 3인 이상 모일 수 있다. 3단계 조치가 적용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지 허용하지만 동거가족은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완화 조치는 장기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기 위한 복안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등 1차와 2차 백신을 모두 마치고 2주간 면역 형성 기간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얀센 백신의 경우 한 번만 접종받으면 된다.
백신 접종 인증이 필요할 때 별도 인증 앱을 열거나 종이 증명서를 휴대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QR체크인이나 예방접종증명서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에는 접종 차수와 백신명, 접종일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을 처음 발급받는 이용자는 카카오톡 더보기탭에서 QR체크인 버튼을 누른 뒤 인증과 동의를 거쳐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내와 협조를 요청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