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 징역 3년…유족 "죽은 아들만 억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공장식 수술로 골든 타임 놓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이나금 여사 "유령의사는 언급·처벌 안해…당연히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을 일으킨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족 측은 "죽은 우리 아들만 억울하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故)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최 부장판사는 "장 씨와 마취의 이모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 단위, 심지어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사망한 아들의 사안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지난 수년간의 처절한 행적이 느껴지고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에 참여한 의사 신모 씨에 대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 씨와 이 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권 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 여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죽은 우리 아들만 억울하다.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다"며 오열했다.

그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공장식 수술, 유령 수술을 한 부분을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제 대한민국 수술실에서는 공공연하게 유령 수술이 자행될 것이고 판사가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겠다"며 "살인이나 상해치사죄로 적용이 안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2심에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이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신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단독 지혈을 시행한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장 씨 등은 2019년 11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권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당시 조치 등에 비춰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장변경 신청은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