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아파트 리모델링 누수, 보험금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20:15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법원,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삼성화재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누수와 관련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물이 새는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았다. 마루를 전체 뜯어내가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600만원을 공사비로 들였다. A씨는 누수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340만원을 추가해 온돌마루를 다시 깔았다. 이후 삼성화재에 누수로 인한 보험금 94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과 배관교체비용 35만원 등 총 65만원만 보상했다. 이에 A씨는 법정 다툼에 나섰다.

배관이 노후 등으로 부식 될 경우 누수가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집 배관 등이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이 당연하다. 또 누수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손해방지비용까지 보상된다. 문제는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여부다.

◆ 누수, 배상책임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A씨는 누수로 인한 공사비 940만원 전액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2020나31954)은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 34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하겠다고 나선 65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누수공사의 핵심은 물이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배관 등이 마루나 벽 등 구조물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초기에 누수 되는 곳을 탐지하고 그 부분만 일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한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 마루를 뜯고 온돌을 위한 배관을 보니 노후화로 인해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국 배관 전체를 교체했다.

마루 전체를 뜯어냈으니 다시 덮어야 한다. 이에 A씨는 340만원을 들여 새로 온돌마루를 시공했다.

◆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오탐지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건설업자가 물이 새는 곳을 잘못 찾아 '실수한' 것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탐지 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A씨의 주택을 수리한 건설업자도 일부분만 뜯어내 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문제였다. 일부만 물이 샌다고 '실수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바닥 전체에서 물이 샌다고 탐지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마루바닥 전체를 뜯어낸 것이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즉 문제가 더 커져 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다. 법원은 손해방지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즉 전체 바닥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향후 누수는 더 많이 진행됐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의 피해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피해가 확대되는 피해금액은 증가하며 배상액(보험금)도 커진다. 결국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는 결론이다.

◆ 보험가입자의 유익비는 보상 안해

법원은 온돈마루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온돌마루를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인정하면, 이는 A씨 개인의 이익이 증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향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A씨의 유익비(有益費)로 판단한 것이다.

가령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누수를 핑계로 온돌마루를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원은 손해방지비용 넓게 해석...소비자 보호

법원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포함된다. ▲누수가 의심되는 배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철거공사 ▲누수 확산 방지를 위한 물받이 공사 ▲오탐지 비용 등이다. 물론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배관이나 수도관의 교체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 된다.

그러나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공사 ▲마루나 타일의 재설치 ▲샤워호스 등의 이전 설치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은 향후 손해가 더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