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화학, 고부가 친환경소재 적극 육성...2028년까지 2.6조 투자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1:40

생분해성 PBAT·태양광 필름용 POE 등 10개 공장 신설
충남도·서산시와 신규 투자·부지 확보 위한 투자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이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소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고부가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본격 전환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2028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충남 대산공장에 생분해성 PBAT와 태양광 필름용 POE 등 총 10개의 공장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PBAT는 농업용·일회용 필름 등에 사용돼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POE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모두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로 태양광 필름, 자동차용 범퍼 소재, 신발의 충격 흡수층, 전선 케이블 피복재 등에 사용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대산공장 전경 [사진=LG화학] 2021.08.19 yunyun@newspim.com

LG화학은 올해 PBAT, POE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대산사업장을 2028년까지 바이오 기반 원료 생산부터 친환경 소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등 ESG 기반 사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되는 PBAT 공장은 연산 5만톤, POE 공장은 연산 10만톤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2024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연간 약 4700억원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PBAT와 POE는 ESG 트렌드에 따른 썩는 플라스틱 수요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30%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BAT는 자연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로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POE는 절연성과 수분 차단성이 높고 발전 효율이 우수해 태양광 패널 보호 및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필름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LG화학은 현재 대산에 연산 28만톤 규모의 POE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10만톤 증설이 완료되면 POE 생산능력은 총 38만톤으로 확대된다. 생산능력 기준 세계 2위 규모다.

LG화학은 계획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서산시와 투자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기존의 대산공장 부지 외 약 79만㎡(24만평)의 신규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신규 공장 설립 및 관련된 친환경 소재·공정 분야 투자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약 4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LG화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LG화학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해 나아가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보다 더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지속가능 성장 전략의 일환이자 친환경 소재 비즈니스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충남도 및 서산시와 오랜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협력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