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발부 5일 만에 집행 시도했으나 일단 철수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 공개 석상 모습 드러내
대의원회의 통해 10월 22일 하반기 총파업 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하며 오는 10월 22일 하반기 총파업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오전 11시 예정된 양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시간에 맞춰 민주노총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호송차량을 대기시켰다. 경찰의 움직임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 앞을 지키며 영장 집행 여부를 예의주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입주 건물앞에서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인 오늘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노총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조 소속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다.
압수수색 영장 문제를 두고 경찰과 변호인 간 대치가 이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 앞에 앉아 경찰의 진입을 막으면서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은 민주노총의 비협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낮 12시 55분쯤 철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영장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오전에는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하며 오는 23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10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서도 "법이 정한 우리 사회의 틀을 비켜가지 않을 것이다.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회피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3일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
다만 정부가 노동자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해결에 나설 경우 하반기 총파업 철회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와 논의 과정이 이뤄지고 결과물이 나온다면 총파업 투쟁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4일에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향후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향후 구인절차 등에 모두 불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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