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도 없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며 "이후 자백을 했지만 반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살해한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으며 8일 뒤 29일 A씨가 범인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