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에게 제공했던 건강과일을 가정에서 양육중인 아동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도민이 공급방식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계획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8.12 jungwoo@newspim.com |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양육 아동에게 1인당 4만5800원의 국내산(경기도산) 제철과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총 87억4000만 원이 투입되는 올해 경기도의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수원 등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미취학 어린이(약 19만 1000명)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 사이트에서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성남․김포․시흥시는 과일꾸러미 배송만 선택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도는 10월 25~29일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를 선택한 양육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4만5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농산물 판매점 등 약 5000개소로 대상자 확정 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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