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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농지 '경자유전' 어려워…농지법 개정안 허술"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1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 원칙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보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에는 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실련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4개 단체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쳐] 2021.08.12 min72@newspim.com

김형률 농본 팀장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현행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30%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앞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일부 규정을 강화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상속 농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비농민'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상 농지가 계속 농지로 보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경우 애초부터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농'으로 인한 농지소유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농의 경우에도 상속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유자가 허위로 기재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은 농업경영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채 농지를 취득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기존에 허위·부실 기재를 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개정 농지법은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농본은 지난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회공보에 게재된 총 466건 중 매매가 249건으로 53.4%에 달했다. 상속은 138건(29.6%), 증여 58건(12.4%) 경매 5건(1.1%), 기타 16건(3.4%) 등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상속과 증여를 통한 취득도 42%에 달한 것이다.

466건 중 자료 부존재·비공개를 제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목적을 기재한 농지는 102건이었다. 이중 88건이 농업경영, 12건이 주말체험 영농, 2건이 농지전용으로 기재됐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제껏 불법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향후 잘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국가기관으로 농지관리청을 신설해 농지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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