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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오늘 정식 재판 시작…구속 3개월 만 법정 출석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6:00

그룹 재건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 임의 사용한 혐의
지난 5월 구속…9일 재판서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낼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호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76) 전 금호 회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이날 3개월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정식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헐값인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박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준비절차에서 향후 공정위 고발 혐의와 관련된 추가 기소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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