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구 3곳 종교시설서 75명 등 121명 확진...특별방역 TF 구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20:03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20: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집단감염 양상을 보여 온 대구 수성구 소재 태권도 도장과 동구,수성구, 달서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21명이 발생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지역감염 120명과 해외유입 1명 등 121명으로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1951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지역감염은 1만1만1704명이며 해외유입은 247명이다.

일일 확진자가 100명선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기인 지난 해 3월11일 131명이 발생한 이후 1년 4개월 여만이다.

코로너19 선별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8.05 nulcheon@newspim.com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75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다.

해당 종교시설에서는 지난 3일 첫 확진자 6명이 발생한 이후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75명이 추가 감염됐다. 해당 종교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87명으로 불어났다.

집단감염 양상과 함께 n차감염 등 연쇄감염 양상을 보여 온 수성구 소재 태권도장인 '체육시설2' 관련 확진자는 n차 감염 13명 등 14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n차 35명을 포함해 73명으로 증가했다.

또 서구 소재 교회 관련 1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어났고, 중구 소재 시장 연관 n차 4명 등 5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n차 15명을 포함해 26명이 됐다.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감염 19명이 추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불명' 감염사례 6명이 벌생돼 대구시와 보건당국이 해당 확진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력,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사용 내역 확인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해외유입 감염사례 1명은 일본 입국자이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8.05 nulcheon@newspim.com

지역 내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TF를 구성하고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관리자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2주 이내 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갔다.

또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6일까지 실내체육시설 2893개소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대구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지역 내 종교시설 1564개소에 대해 전수점검도 실시하고 방역점검을 강화해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현재 확진자 발생 종교시설 관련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산 소재 모교회를 집합 금지하고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교회 3개소에 대해 집합 금지와 함께 시설 폐쇄 조치했다.

대구시는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수성구 스타디움(대흥동) 제3주차장에 임시선별소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집단감염 곳곳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변이바이러스가 검출돼 지역사회 전반에 집단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처럼 확산세가 지속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같은 잠시 멈춤까지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대구시와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