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통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지원 가능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3개 시중은행 지점 신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조원을 보증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 실시한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중기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옛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되면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줄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으려면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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