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한방병원 교통사고 '꾀병 환자', 보험금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08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내년 1월 시행
주먹구구식 한방병원 진료수가 세밀해질 듯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살짝 받히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치료를 위해 스마트폰부터 열었다. 포털에서 '교통사고 한방병원 VIP'를 검색하고 A씨 집에서 가까운 한방병원에 방문했다. 의사는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1인실인 VIP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입원을 권했다. A씨는 크게 아프지 않았지만 합의금을 높일 목적으로 입원을 결정했다.

앞으로 A씨처럼 합의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한방병원 1인실에 장기 입원하기가 어려워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방병원 진료비를 합리화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 한방병원 진료수가 기준 심의·결정 절차 신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2조3400억원이었다. 그 중에서 47.4%인 1조1100억원이 한방병원에서 쓰였다. 한방병원 진료비는 지난 2015년 3600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에는 5500억원, 2019년에는 960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1조원을 가뿐히 넘겼다. 불과 5년 만에 3배 넘게 뛴 것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27.0%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양방 병의원의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2300억원으로 300억원 증가했을 뿐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양방병원의 진료비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2019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은 약 1만5000곳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기관 9만5000곳의 16%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 지출의 약 절반이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보험업계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진료수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진료수가가 주먹구구식이니 교통사고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장기치료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한방병원도 나쁠 게 없다. 환자가 입원·치료를 장기적으로 병행하면 더 많은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자배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자배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아울러 제15조 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적혀 있다. 이를 '분쟁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변경한다. 분쟁심의는 특정 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데 강제성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는데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가 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분쟁심의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배법 개정안은 진료수가 기준을 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 급증한 한방병원 과잉진료 논란 줄어들 듯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시 진료수가 기준이 세밀하지 않았다. 특히 한방 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됐다. 가령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자배법 개정으로 이런 진료수가 기준이 세밀해지면 한방병원에서 급증했던 과잉진료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심의가 치료행위는 물론 약제의 수가 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쟁심의 위원은 총 18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이중 보험사와 의료계가 각각 6명씩 추천하며, 소비자단체 위원 등도 6명 포함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한방병원에 대한 진료수가 등이 세밀해지면 자동차보험 인상 요인도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