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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예약취소…위약금 면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0:43

숙박예약 취소 분쟁 급증…분쟁기준 강제력 없어
당사자 계약 우선…공정위 "분쟁기준 준수" 당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최근 A씨는 가족들과 가려던 강릉여행을 취소하면서 예약했던 숙박업체에 위약금을 지불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지만 숙박업체는 기존에 고지한 환불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약서비스를 제공한 숙박플랫폼은 당사자간의 문제라며 발뺌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숙박업체 예약취소가 잇따르면서 위약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이어 이주부터는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강릉지역에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관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예식·여행·숙박·관광 등 거리두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분쟁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분쟁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법적 강제성 없는 분쟁기준…당사자 합의 없이 위약금 면제·감경 불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위약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 분쟁기준은 일종의 권고안일 뿐 강제성이 없어 위약금 면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분쟁기준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현 4단계)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기준만 놓고보면 A씨는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분쟁기준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데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휴가철 대규모 이동으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가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1.07.15 pangbin@newspim.com

공정위 고시인 분쟁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다. 즉 기존에 약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만 조정안 도출의 기준이 되는 권고안일 뿐이다.

만약 숙박업체에서 계약시 고지한 환불규정을 내밀며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는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이또한 강제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체가 조정을 거부하면 성립이 불가능하다.

예약을 중개한 숙박플랫폼 또한 별도 권한이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에 그친다.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숙박업체 환불규정이 공정위 분쟁기준과 같은 내용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기준을 마련했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예약할 때 당사자간 결정한 조건이 제일 먼저 적용될 것이고 만약 별도의 기준이 없을 때 합의안을 도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숙박시설 소비자 상담 지난해보다 3배 증가…"개인간 계약 개입, 조심스러운 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상담 문의는 총 99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3% 증가한 수치다.

상담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지·위약금이 645건(64.7%)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14.2%)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이번주부터 강릉지역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역은 지난해 7월 한 달간 33건에 그쳤던 상담건수가 벌써 50건을 넘어섰으며 지난 달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원 상담문의 [사진=소비자빅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2021.07.20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우선 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게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급적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위약금을 적용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특히 야놀자·에어비앤비 등 주요 숙박플랫폼 업체에는 좀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사업자, 소비자 모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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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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