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 유의
"고수익 제시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윙크스톤파트너스가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윙크스톤 등 4곳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3 tack@newspim.com |
금융위는 기존 P2P금융업체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28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온투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37개)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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