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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돌입한 택배노조, 거리두기 격상에 1인 시위 전환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6: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6:3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다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인 시위로 전환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12일부터 천막농성에서 1인 시위 형태로 바꾸고, 집회 참여 인원도 현재 9명에서 절반 정도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집회 신고도 적법하게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는 집행부인 조직국장과 노조원 8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오는 12일부터 집회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이고 CJ대한통운 본사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펼치겠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서준원 택배노조 조직국장은 "거리두기가 상향돼 기본적으로 집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1인 시위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일정거리를 유지하거나 서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완대책을 세운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절반 인원으로 선전활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예정된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지난달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였던 택배노조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천막농성에 나선 이유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같은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는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며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1월 중앙노동자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판정 이후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CJ대한통운에 두 차례 교섭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이와 함께 갑질 대리점에 대한 퇴출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경기도 성남의 한 대리점 소장이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소장 권한을 위임하고, 노조 가입 시 부당해고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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