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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 15세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2:03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서 제도개선안 의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시 단계적 감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범위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제한한다. 또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하고, 외국인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받는 경우는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구직급여 신청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30 jsh@newspim.com

우선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범위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으로 한정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해 법 전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한다.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구직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3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하루치 급여에서 10%, 4회 이상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 구직급여 지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5년간 3회 이상일 경우 2주, 5년간 4회 이상일 경우는 4주를 기다려야 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에 한함)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노·사 부담분)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또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한다. 

또한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7.09 jsh@newspim.com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이 바뀐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개선한다.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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