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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중대본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실시…유행 증가세 꺾는게 목표"(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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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치로 인한 손실 손실보상법 보상범위 포함"
"모임제한 위반시 개인 10만원·시설 3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라는 게 정부 방역 지침의 핵심이다. 이른바 야간 시간대 '통행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코로나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중대본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주말부터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적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월요일 일괄 적용 결정 이유는.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4단계 방역조치가 처음 실시되고 현장에서 이걸 수용할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 규제가 들어가면 바로 벌칙도 같이 수반이 된다. 여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게 됐다.

-2주간 4단계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은.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최강의 단계 조치다. 2주간에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충분히 이 위기를,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역점검도 계속해 나가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바로 처분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4단계가 시행 이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 돌봄에 대한 대책 어떤게 있나.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한다. 학교 여건이나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 2인 모임금지로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8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달라.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돼 있다. 다만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시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한 것이다.

-백신을 접종자도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는 등 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돌파감염이나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한 것인지.

▲4단계의 조치는 가장 최후의 조치로써 모임,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단계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된다.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내외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4단계 격상에도 유지하는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들어와서 2~3일 내에 1번, 6~7일 경에 1번, 마지막 14일 경에 한 번, 3번의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게 된다.

-당장 등교는 못하는데 학원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

▲학원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된다. 오후 10시까지 사용제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와는 달리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12일부터 적용된다.

-8월 중순까지 완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등교를 재검토할 계획인지.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현재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향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안정적인 단계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2학기 학사운영을 할 때 사전에 한 2주 내외 정도를 단계적으로도 학교에 따라서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뒀다.

-실외 골프 등 단체스포츠의 경우 운동 중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원래 행정적 적용은 끝나는 시간대로 적용이 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이다. 다만,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들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될 부분들이다.

-준비 기간과 다음 주 방학을 고려하면 짧은 원격수업보다는 조기 방학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1학기의 교육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로서 조기 방학의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연간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남은 수업기간이 일주일 내외가 많지만 원격수업을 통해서 1학기를 정리하면서 학사운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 안에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돼야만 4단계 조처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지.

▲이번 조치의 목적은 2주 동안 증가하고 있는 확산세를 꺾어서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은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들을 자제시킨다면 충분히 확산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주간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호소하면서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단계 격상조치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의 보상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보상범위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범위 그리고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기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긴급돌봄이 차질없이 제공되는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현재 EBS 방송을 통해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 오늘 아침 8시에 부총리와 수도권 교육감들과의 긴급간담회를 통해서 학습꾸러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의 긴급돌봄은 아침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 모든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설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어떤 조항에 근거한 무슨 조치인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의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 원의 벌칙이 적용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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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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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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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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