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난 1일 "최 씨 모해위증 피의사실 부분 재기수사 명령"
최 씨 측 "하필이면 이 시점에…재수사 명령 근거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윤 전 총장 장모 측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6일 "대검은 정모 씨가 최 씨를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각각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중 일부를 재기해 수사하도록 명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5일 오후 서울대 공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
최 씨 측은 "위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최 씨에 대한 무고, 신용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에 이르러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거짓말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만 4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씨는 2011년 법정에서 이뤄진 최 씨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고소했지만 2014년 2월 26일 서울둥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적도 있다"며 "정 씨의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들은 모두 최 씨의 증언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 씨에 대한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씨 측은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중앙지검과 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가 금품으로 법무사를 회유해 위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가 정 씨가 수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 가운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에 "피재항고인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적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항고 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춰 봐도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 씨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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