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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제각각..아이오닉5 환경부·EV6 산업부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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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환경부·산업부 기준에 혼란
완성차 업체 자체 시험 후 산업부 인증
부처마다 나뉜 전기차 업무 일원화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산업부랑 환경부 중 어디 인증이 정확한가요?"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 업체서 국내 인증 표준으로 알고 있던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주행거리'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현대차는 지난 3월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모델의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를 429km로 발표했는가 하면, 기아는 지난달 EV6 산업부 인증 주행거리를 475km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환경부를, 기아는 산업부 인증을 각각 따른 것이다. 앞서 아우디코리아는 e-트론 55 콰트로의 주행거리를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았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나뉘었다. 환경부와 산업부 모두 정부 기관이니 상관없다는 의견과 산업부 인증 주행거리가 환경부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완성차 판매 사원들도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정부 인증 수치다"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구매자들은 '대충 그 정도 주행거리' 느낌으로 신차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의 공인 연비는 0.1km/ℓ 단위로 나오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보였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7.05 giveit90@newspim.com

취재를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됐다. 취재처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확장됐다. 참고 관련 법안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산업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늘었다. 여기에 세 부처 공동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년 시행)'도 추가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부 또는 국토부 인증값을 참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완성차 업체 또한 지면 홍보나 카탈로그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각 완성차 업체들은 세 부처 공동고시의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치거나 공식기관에 의뢰해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후 산업부에서 위탁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거친 뒤 허가가 나야 비로소 차량 에너지소비효율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부처가 얽혀 있을까. 부처별로 측정값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인 '연료소비율(연비)' 파악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 국토부는 양산차량의 연비 사후관리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1회 주행거리 측정 항목은 부처별로 모두 같다.

측정 항목은 같은데 산업부 인증 주행거리는 왜 환경부보다 적을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문제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각 완성차 업체가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제출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연비 측정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며 "산업부에 보고한 수치와 차이가 크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데 완성차 업체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 산업부와 국토부에 보수적으로 산정한 주행거리를 공통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시험결과값 신고) 항목엔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시험기 관 또는 자체 측정 시험 결과보다 낮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소비자들이 참고할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서 발표한 수치"라고 한 번에 대답하기 어려워했다. 각 부처별로 목적이 다르고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동시에 그동안 전기차 소비자들의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각 부처마다 사정이 다를테니 행정 일원화를 못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혼란도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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