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시가 재산세 부과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특례 세율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이 약 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7.05 observer0021@newspim.com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적용한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이번달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일정부분 경감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가격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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