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산은, HMM 전환사채 전환했지만…주가 급등에 매각은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6: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06:33

산은 주식 전환으로 정부 지분 24.09%→34.45%
매각 조건 갖췄지만 지분 가치 5.3조, 주가수준 부담
주식전환 채권 3.3조, 시장 풀릴 가능성은 적어
정부 지원 받는 채권단 관리 긍정적…장기화는 부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산업은행이 HMM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HMM 주가를 억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특히 산업은행이 HMM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물량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민영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불확실성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HMM 주가가 1년 만에 10배 이상 급등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산은 약 2.3조 시세차익…HMM CB·BW 3.3조, 시장 풀릴 가능성 거의 없어

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3000억원 규모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전환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산업은행은 주식 6000만주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은 12.94%에서 24.96%로 올라갔다. 지난 2일 종가(4만4800원) 기준 산업은행은 2조388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HMM CB에 대해 "이익의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이라 전환을 안할 수 없다"며 주식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이 HMM 지분을 25% 가까이 확보하게 됐지만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규모 물량이 풀릴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민영화를 포함한 자금 회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게 산은과 정부의 입장이다. 주식 전환 후 매각 여부에 대해 이 회장은 "시장과 회사 상황, 정책적 판단, 유관기관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로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보유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채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HMM이 발행한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3조2800억원 규모다.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증권이다. 전환 가능한 주식 수는 약 6억6000만주로 현재 HMM의 발행주식총수인 약 4억주의 1.5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역시 전환청구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정책 자금이어서 당분간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정부가 HMM 지분을 매각할 조건은 어느정도 갖췄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3.44%), 신용보증기금(6.05%) 주식을 합치면 지분율은 34.45%에 달한다. CB 주식 전환 이전(24.09%) 대비 지분율이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영권을 매각하더라도 지분율이 30% 이하일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각이 가능한 셈이다. 물론 매각에 유상증자 등이 동원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 정부 지분율 24.09%→34.45% 매각조건 갖춰…지분가치 5.3조, 주가 부담 커

문제는 당장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은과 해진공, 신보의 지분가치는 현재 기준 총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신보 지분율을 제외해도 4조4000억원이 넘는다. 현 주가 수준에서 매각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주가 급등을 제외해도 최소 2조원의 매각금액이 거론된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제외하면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포스코, SK그룹,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HMM 인수에 관심을 비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단 관리 장기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운업 특성상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기를 대비한 자본 조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HMM은 악화된 재무상황에서 정부 보증을 통해 2만4000TEU(1TEU=6m 컨테이너 1개)급 12척, 1만6000TEU급 8척 등 초대형 컨테이너선 총 20척을 발주했다. 작년부터 발주한 선박을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면서 컨테이너 운임 급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다.

HMM은 최근에도 1만3000TEU급 컨테이너 12척을 신규 발주했다. 이번 발주를 포함하면 HMM 선복량은 현재(81만8000TEU)보다 늘어난 97만4000TEU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의 MSC의 발주 잔량(72만4000TEU)이 현재 HMM 선복량의 90%에 달하는 등 글로벌 해운사들의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다만 채권단 관리체제가 길어지면 직원 임금 인상 등에서 독립경영이 제한된다. HMM은 채권단 관리가 시작된 2016년 이전부터 8년째 임금이 동결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 특성상 정부 선박 발주를 위한 보증 등 지원이 필요한 만큼 채권단 관리를 통해 국내 해운업이 살아날 수 있었다"며 "다만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늦지 않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