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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 아닌 '재데뷔'…제2의 전성기 찾는 오메가엑스·저스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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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요계의 성수기로 불리는 여름이 되면서 컴백하는 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컴백이 아닌 '재데뷔'로 제2의 전성기를 찾으려는 그룹들이 눈길을 끈다.

◆ 오메가엑스·저스트비…두 번째 출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행사와 공연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많은 그룹들이 해체를 택하기도 했지만, 재기를 위해 또 다시 도전을 하는 두 그룹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30일 그룹 오메가엑스와 저스트비가 '재데뷔'를 알렸다. 오메가엑스는 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젠, 제현, 케빈, 정훈, 혁, 예찬으로 구성된 11인조 보이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이미 스펙트럼과 스누퍼, 세븐어클락, 리미트리스, 이엔오아이 등으로 데뷔해 활동까지 했던 멤버들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저스트비와 같은 날 데뷔한 그룹 오메가엑스 [사진=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2021.07.02 alice09@newspim.com

또 일부 멤버는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프로젝트 Mnet '소년24', '프로듀스101 시즌2', JTBC '믹스나인', MBC '언더나인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멤버 전원이 가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오메가엑스는 다른 신인 그룹보다 탄탄한 기본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요계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이들은 멤버 별 포지션과 리더를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멤버들의 개성과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타 그룹과의 차별성을 더했다.

같은 날 재데뷔한 저스트비도 임지민, 이건우, 배인, JM, 전도염, 김상우로 구성된 6인조 보이그룹이다. 이 그룹에서 김상우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모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다.

임지민은 SBS '더 팬'에서 '제2의 지드래곤'이라 불리면서 스타성을 입증했고, 플레이엠보이즈 소속으로 솔로활동을 이어왔다. 전도염은 '언더나인틴' 1등으로 프로젝트 그룹 원더나인으로 활동했으며, 이건우와 JM은 엔하이픈의 데뷔 서바이벌이었던 '아이랜드' 참가자로 얼굴을 알렸다.

저스트비는 오메가엑스와 달리 가요계에서 정식 활동을 한 이력은 많이 없지만 치열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실력은 입증했기에 이번 재데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 가요 관계자는 두 그룹에 대해 "이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나 가수로 데뷔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다른 신인그룹에 비해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달 30일 재데뷔한 그룹 저스트비 [사진=블루닷엔터테인먼트] 2021.07.02 alice09@newspim.com

이어 "또 각자 다른 그룹으로 활동하다 해체의 아픔을 겪고 모인 만큼 간절함은 클 것"이라며 "다만 각자 연습했던 방법이나 성향이 다른 멤버들이 재데뷔 하나만을 목표로 모인 만큼 합만 잘 맞춘다면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싶다"고 내다봤다.

◆ 체리블렛·CLC 최유진…'걸스플래닛999' 출연

Mnet에서 한·중·일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중·일 99명의 소녀들이 모여 걸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한 '걸스플래닛999'가 주인공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류가수로 이름을 알린 원더걸스 출신 선미와 소녀시대 출신 티파니영이 마스터심사단으로 나와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도 재기를 노리는 걸그룹 멤버들이 출연한다. FNC엔터테인먼트 그룹 체리블렛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의 CLC 멤버 최유진이 출연한다. 체리블렛은 FNC엔터에서 AOA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지난 2019년 데뷔했다.

또 큐브엔터의 CLC는 2015년 데뷔 후 파워풀한 매력과 통통 튀는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였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지난 2019년 여덟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노(No)'로 데뷔 4년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보이그룹은 해체한 그룹의 멤버들이 모여 다시 재데뷔를 한다면, 걸그룹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젝트 그룹으로 활동하며 또 다른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 가요 관계자는 "걸그룹의 경우 해체를 하면 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 배우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 멤버들이 팀을 알리기 위해 서바이벌 오디션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 재데뷔한 보이그룹은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서바이벌에 출연한 이들은 아마추어 연습생 사이에서 부담감을 털어내는 것이 중점"이라며 "간절함으로 다시 도전을 한만큼 그간의 내공과 실력을 선보인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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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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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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