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 수급' 혐의 尹 장모,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해 부당 요양 급여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아침에 낸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며 "추가 입장을 내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현재 법률팀에서 입장이 나올 테니 우리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 대변인단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 변호인이 소명을 다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 전면적 받아들여 법적 구속까지 했다"며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그러나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기록의 노출 등 여러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변호인은 이런 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 진상 규명하고 합당한 판단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하겠지만, 정치인스러운 홍보보다는 객관적 사실이 어때야 하는 지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과의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변호사는 나"라며 "충실히 지켜보고 검토해서 본인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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