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6)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lkh@newspim.com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6)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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