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지가 6~9억원 주택을 소유한 44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korea20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7:16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지가 6~9억원 주택을 소유한 44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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