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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삼성전자도 5세대 주파수 받아 사업 확장한다...5G 활성화 위한 '메기효과'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4:07

28㎓ 대역과 서브-6㎓(4.7㎓) 대역 주파수 동시 공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네이버, 삼성전자 등 비(非)통신 기업도 5세대(5G) 통신의 주파수를 받아 신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5G 시장 활성화를 위한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인 셈이다.

[서울=뉴스핌]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기업지원허브 5G 테스트센터를 방문해 김기령 팀그릿 대표로부터 5G 로봇 초저지연 양방향제어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6.10 photo@newspim.

정부는 우선,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서브-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에 대해서는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에게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된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대도시:대도시 이외 지역=5: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한다.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한다.

자가망 시설자의 경우,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과기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돼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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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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