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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사태 막는다" LH 준법감시관 신설·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00

LH 임직원 거래행위 확인 및 조사 권한 주어져
미공개정보 투기 적발시 5년 이상 징역 및 이익액 3~5배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준법감시관이 신설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로 LH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준법감시관 자격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주어지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및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통해서도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적발시 처벌이 강화되고 정기 혹은 수시로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위반행위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을 물리며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으로 명확히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토정보시스템(NSDIS) 등의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및 소유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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