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추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간접지원을 기존 15종에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해 29종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 이외에도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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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이 14종의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은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20년 기준) 등이다.
이외에도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항목도 발굴됐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면제 등 2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되지만, 해당 기관의 심의가 필요한 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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