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전기차 보급한다고 하이브리드차 지원 끊겠다니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1:37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 맞대고 해답 찾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뒤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년 전 생애 첫 차를 구입할 때 주변에서 들은 말이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지금보다 낯설었다. 충전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듯 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차의 종류도 얼마 되지 않아 보여 선택지가 적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싼 점도 마음에 걸렸다. 그럴 바엔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가격도 떨어진 가까운 미래에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결국 생애 첫 차는 가솔린 차량으로 구입했다.

정승원 산업1부 기자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기차의 위상은 분명 달라졌다. 테슬라 전기차의 보급으로 도로에서 전기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전기차도 출시됐다. 마트나 휴게소에 가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전기차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LPG 차량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에서는 전기로,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으로 주행을 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기술의 발달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숙함과 주행성능, 연비 등에서 뛰어남을 보이며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의 대중화 이전에 이전에 친환경차 보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폐지한 데 이어 연말이면 끝나는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연장 역시 주저하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된다. 이는 올해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자 지난 1분기 PHEV 차량이 한 대도 안 팔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올해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PHEV 차종은 기아 니로, BMW 3 시리즈·7시리즈·X5, 포드 익스플로러, 벤츠 GCL 클래스·CLC 쿠페, 볼보 XC90 등 상당수다. 이들 중 국산 차인 니로 PHEV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PHEV 지원금 규모는 대당 500만원이었다. 이전에도 아이오닉, 쏘나타,K5 등이 PHEV 모델이 있었지만 생산이 중단됐다. 국산 PHEV 차량은 2019년 376대, 지난해 235대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올해 1분기 한 대도 팔리지 않은 것은 보조금 폐지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감면이 100만원, 취득세 감면이 40만원이다. 140만원의 지원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충분한 구매 동기가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비중은 65%지만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 국산차는 87%에 달한다. 이에 자동차업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지원 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친환경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차가 전동화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래차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을 이유로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한걸음씩 잘 올라가던 계단을 갑자기 2~3개씩 올라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혜택 연장에 대해 정치권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전 지구적인 과제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해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