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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절차, 기록검토 이유로 '공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1:28

그룹 재건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 임의 사용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호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박삼구(76) 전 금호 회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과 박모(55) 금호산업 고문(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 김모(53)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윤모(49) 전 금호산업 고문 및 금호산업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불과 3일 전에 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받아 아직 입장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공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40권, 약 3만 페이지 정도로 방대해서 기록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 실질적인 증거 인정 여부나 절차에 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희는 기존 변호인단에 이달 2일부터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 최대한 빨리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박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향후 공정위 고발 혐의와 관련된 추가 기소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기록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헐값인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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