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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수사"…시민단체, 前 서초서장 등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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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및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A 경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합의금 1000만원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다.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영상 열람 사실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법세련은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며 "이 전 차관을 봐주기 위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차관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서울청에 허위보고한 것은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수사 무마를 독단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초서장 등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력인사라는 점을 몰랐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도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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