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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면 내국인 도시민박 'OK'…드론배송·온라인 안경판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3:30

한걸음모델 3대 우선과제 해결…신규 과제 2건
도시민박 제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코로나 이후 '도시민박'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로봇·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해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3대 우선적용 과제로 ▲농어촌 빈집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등)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도시민박) 등을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도시민박은 도심지 주택에서의 내국인 민박을 뜻한다. 현재 우리법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시지역 외국인에 대해서만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영업일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도시민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또한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숙박업계의 반대로 제도화가 지연돼왔다.

정부는 도시민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계와 기존 숙박업계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집중 논의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합의문을 도출했고 지난 1월 플랫폼 업계와 숙박업계가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안전 숙박환경 조성·불법숙박 근절 ▲도시민박업 도입 등 제도화 공감대 형성 ▲영업일수 지역 특성 반영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제도화 시기는 추후 결정하며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내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민박이 주민·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제도화를 위해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새로운 한걸음모델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로봇·드론)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개를 선정했다. 3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며 하반기 과제는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오는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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