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0시부로 법무부 차관직에서 면직
이용구, 폭행사실 인정하며 "1000만원은 합의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차관은 4일 오전 0시 면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4 leehs@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삭제 조건으로 1000만원을 택시기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작년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를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합의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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