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09:23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올해 제1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동 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등 3건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 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했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첫 번째 우수사례는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다. 올해부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제도로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명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를 자동으로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2020년부터 확대‧시행해 총 8500여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적극행정으로 문화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이 국제공조수사에 협업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에는 한계가 있어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인터폴·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예술인이 보유한 예술활동 실적이나 수입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연 및 전시 등이 취소돼 예술계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해 예술활동 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신진예술인이 온라인에 친숙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예술 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