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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엄포...250만 투자자만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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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개 거래소 난립 배경에 당국 책임
9월 특금법 시행만 강조, 제도화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9월까지 각자 본인이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5.25 mironj19@newspim.com

◇ 은 위원장 발언에 업계 "무책임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식에서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의 측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9월까지 각자 본인이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여개의 거래소가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당국의 탓도 있다. 지난 2017~2018년 이후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분지 수년이 지나도록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한 적절한 규제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 아닌가"라며 "이제 와서 갑자기 코인을 어디로 옮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를 향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이미 자자하다.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기기도 했다.

◇ 200여 거래소 폐쇄 위기에 투자자 보호 실종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 200여 곳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대다수는 무더기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까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특금법 시행으로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문제는 거래소 무더기 폐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피해자는 2030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신규 실명 계좌 설립자 249만5289명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2.7%(81만6039명), 30.8%(76만8775명)로 집계됐다.

◇ 해킹·자금세탁 리스크는 은행 몫?

25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금융위는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으로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서도 엄포만 놓았을 뿐 사실상 은행과 거래소에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거래소 거래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 검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방책만 제시한 채 해킹·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은행과 거래소에 전가한 셈이다.

◇ 전문가들 "정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해야"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당국 주도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본질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며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3년 전부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컨트롤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우선 가상화폐를 미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진흥과 규제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금융위가 규제책을 펼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진흥책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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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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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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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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