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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확대…최소 10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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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 27일 의총서 개선책 논의
6억~9억 1주택자 재산세 0.5%p 감면
정부 "국회 통과 이후 감면 가구 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이 최대 9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소 10만가구 이상이 재산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는 당초 25일 예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와 관련한 당 차원의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이틀 연기됐다.

◆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기준 등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 당 최고위에 보고 

이달 1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재산세 감면기준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현재 특위가 잠정 결론 낸 재산세 감면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0.05%p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여당의 재산세 감면 정책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가구는 최소 10만가구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공시시가 6억~9억원 이내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3만~45만호 정도다. 이중 1주택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주택자 기준(약 25%)으로 따져보면 최소 10만가구 이상이 재산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국회에서 해당 구간 감면대상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당장 재산세 감면기준 확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해당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별도로 조사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지방세법상 소급 적용도 가능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확대 방안도 논의…대출한도 4억원 제한

한편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최대 80%에서 40%대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LTV는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려 50%에서 60%로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감경안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 내 이견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정부와의 공감대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한발 물러나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공을 국회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과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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